청년도약계좌라는 정부 지원정책이 6월 15일부터 운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여 놓치지 마시고, 아래 방법대로 준비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우선, 연령 기준으로는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신청방법
가입신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5부제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자기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날짜를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6월 15일부터 시중 11개 은행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3.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개인소득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진다. 기여금 지급 한도에 맞춰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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