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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언제까지?

by khdps 2023. 6. 25.

청년도약계좌라는 정부 지원정책이 6월 15일부터 운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여 놓치지 마시고, 아래 방법대로 준비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우선, 연령 기준으로는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신청방법

가입신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5부제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자기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날짜를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6월 15일부터 시중 11개 은행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3.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개인소득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진다. 기여금 지급 한도에 맞춰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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