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지원 방법 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된다고 하니 경기도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와 그 당사자들께서는 누락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2. 신청기간 매년 1월~2.15일 그리고 7월~8월 15일까지 총 2회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기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www.gbuspb.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6. 23. 이전 1 다음